- '고세원 스토킹' A씨 징역 2년 선고…法 "명예훼손 인정"
- 입력 2026. 09.28. 14:43:1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고세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고세원
28일 고세원의 법률대리인 김정철 변호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3일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 당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고세원과 헤어진 이후 총 54회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고세원의 모친에게도 8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압적 성관계', '임신 후 유산'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 글을 수차례 게시해 고세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초음파 검사 결과, 관련 녹취록 등 재판 자료를 종합해 A씨가 주장한 임신과 유산, 강압적인 성관계 등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고세원 측은 피고인과 일체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며, 형사 판결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세원은 1997년 KBS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tvN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를 비롯해 '수상한 삼형제', '엄마의 정원', '위험한 약속' 등에 출연했다. 한 때 '안방극장의 황태자'로 통했으나, A씨의 허위 주장으로 연기 경력이 단절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