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女 추가 고소 "재판 중 개인정보 노출"
입력 2026. 09.29. 08:18:09

황정민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황정민이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추가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2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정민은 최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기존 스토킹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가 SNS를 통해 황정민 측의 개인정보 등을 게시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최근 담당 수사관이 배정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황정민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초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정식재판에서 6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A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별도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주류 사업과 창작 작업 등을 제안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A씨가 SNS 등을 통해 공개한 사생활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토킹 사건 항소심과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개인정보 게시와 관련한 추가 고소까지 더해지면서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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