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일 무단 결근' 송민호, 오늘(1일) 병역법 위반 1심 선고
- 입력 2026. 10.01. 08:19:25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0일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래퍼 송민호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일) 나온다.
송민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송민호는 전체 출근 대상일 중 약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는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인지하고도 근태 관리를 방치하거나 허위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공판에서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오랫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나, 이 질환이 결코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다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관리 책임자 이 씨와의 사전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씨 측 역시 "당시 여러 행정 업무를 병행하느라 세심하게 출결을 체크하지 못했을 뿐, 송민호의 무단결근을 사전에 짜고 묵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해 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