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같이 후회" 송민호, 실형·재복무 면했다…1심서 징역형 집유[종합]
입력 2026. 10.01. 10:56:45

송민호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월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위너 멤버 송민호와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민호에 집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송민호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건강 상태, 잔여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 등 양형에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서는 "발언 메시지 등 내용을 보면 송민호의 무단결근을 인식하고 있었고 출근하지 않을 것을 먼저 제안, 송민호 결근이 반복된것을 알고 있었다"라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들어서기 전 송민호는 "많이 반성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많이 작아졌다"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도 없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다만 다만 A씨와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민호가 전체 출근 대상일 가운데 약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봤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당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송민호의 복무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A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송민호의 복무 이탈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근태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와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송민호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 때문에 관리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복무 부적합 판단을 요청하는 등 병무청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처리한 정황 등을 문제 삼았다. A씨는 출근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송민호와의 복무 이탈 공모 의혹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모하지 않았다"며 "연예인을 담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자리 잡았고, 연예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실한 근태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배려라는 생각으로 휴식을 권하거나 늦은 출근을 외면하기도 했다"면서 "그 정당성을 변명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A씨의 세 번째 공판에서 송민호는 건강 문제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A씨가 미리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복무 이탈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송민호는 검찰의 장기간 무단결근 및 허위 근무 처리 의혹에 대해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A씨와 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저를 많이 배려해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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