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오늘(2일) 비자 소송 2심 선고…한국 입국 길 열릴까
입력 2026. 10.02. 08:34:17

유승준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를 당한 유승준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2일 서울고법 행정 8-2부는 유승준이 LA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유승준은 1997년 연예계 데뷔, '가위' '연가'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24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총 세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했으나 총영사관은 재차 사증 발급을 거부하면서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LA총영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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