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호, 병역법 위반 1심 집행유예…판결 확정 시 102일 재복무
- 입력 2026. 10.02. 10:27:5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복무이탈 기간에 해당하는 102일간 재복무할 전망이다.
송민호
1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민호의 판결이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민호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민호가 전체 출근 대상일 가운데 약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민호는 복무이탈 기간인 102일에 대한 재복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선고는 1심 판결로,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검찰 또는 송민호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판결 확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복무 시기와 방식 역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