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법원 또 손 들어줬다
입력 2026. 10.02. 14:45:56

유승준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2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당초 항소심 선고는 지난달 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내려졌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 문제로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활동 당시 입대 의사를 밝혔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주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주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면서 2020년 두 번째 소송이 시작됐다. 이 소송에서도 유승준은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에도 비자는 발급되지 않았다. 주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다시 사증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유승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LA 총영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유승준은 세 번째 비자 소송에서도 1, 2심 연속 승소하게 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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