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VS김세의 법정공방 계속…국민참여재판 불발→15일 재판 재개
입력 2026. 10.03. 13:56:54

김수현, 김세의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판이 재개된다.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오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세의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김세의 측과 검찰 등의 입장을 확인했다. 당초 이 사건은 형사14단독에 배당됐지만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됐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김세의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검찰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는 점과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김수현 측 역시 국민참여재판이 여론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김수현 측 변호인은 김세의가 구속 상태에서도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이 감정적인 여론전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김세의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소사실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도 팽팽하다. 김세의 측은 김수현에 대해 방송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관련 자료를 유족에게 확인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방송을 통해 공개한 김수현의 신체 노출 사진과 관련해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세의가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거나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은 김세의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송출했다고 판단했다. 김수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고 추가 사진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교제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세의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세의가 관련 방송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 검찰은 후원금 최소 5440만원과 광고수익 최소 1억 1500만원 등 총 1억 694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파악하고 김세의 소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진행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