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 子 위해 대법원 앞 피켓 시위…"녹음 금지 예외 인정해달라"
입력 2026. 10.07. 09:12:07

주호민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발달장애아동 등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타인이 상황을 몰래 녹음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주호민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주호민은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라며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라며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라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주호민은 '녹음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참여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2만 4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으로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주호민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취득한 녹취록이 증거의 효력을 갖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주호민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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