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살인' 가해자 2명, 징역 20년·15년 구형
- 입력 2026. 10.08. 18:58:26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고 김창민 감독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32) 씨와 B(32) 씨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아들과 함께 식사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김 감독이 18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며 "일부 CCTV 영상이 공개된 것만으로 국민적 공분과 불안감이 조성됐음에도 여전히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김 감독에게 백초크를 걸어 제압하고, 이후 A씨가 골목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동안 망을 본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현장에 있었던 점과 관련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B씨 역시 백초크는 제압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고 김창민 감독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