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아일릿 표절 주장 후폭풍…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송치
- 입력 2026. 10.14. 09:03:08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민희진
1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하이브와 빌리프랩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그는 오디션 포스터를 비롯해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하며 표절을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같은 해 5월 민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빌리프랩 측은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소속 아티스트와 제작진의 노력 및 성과가 폄하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앞서 어도어가 발표한 표절 의혹 관련 입장문에 대해서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와 신모씨 역시 민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도 앞서 나온 바 있다.
지난해 3월 뉴진스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 자체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진행된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두 그룹 사이에 일부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콘셉트 복제로 단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