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기찬'으로 대박났는데…이기찬 '약국 버스킹' 약사법 위반일까[셀럽이슈]
- 입력 2026. 10.21. 14:20:20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가수 이기찬이 신곡 홍보를 위해 시작한 '약국 버스킹'으로 화제를 모은 가운데 약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소속사는 관련 법률을 검토해 진행한 프로젝트라며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찬
이기찬은 지난 7월 히트곡 '감기'를 리메이크한 음원을 발표했다. 2002년 발표한 원곡을 직접 작사·작곡한 그는 색다른 방식으로 신곡을 알리기 위해 약국 버스킹을 기획했다.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서도 "감기와 연결 지어서 홍보하면 재밌지 않을까 했다"며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버스킹은 이기찬이 직접 약국을 섭외하는 과정부터 공연까지 공개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노래 제목인 '감기'와 약국을 연결한 이색적인 홍보 방식에 온라인에서는 '감기찬'이라는 활동명까지 얻었다. 실제 지난 9월 하남, 성남, 광교, 서울 종로·구로 등에서 공연을 펼쳤으며, 대구와 부산, 인천 등에서도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는 약국에서 진행하는 공연이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기찬의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약국 버스킹'은 사전에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해왔으며, 현행법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관객을 유인하는 모객 행위나 의약품을 나눠주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연에 임했다"며 "향후에도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약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기찬은 지난 12일 강원대학교병원 독감 예방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전국 약국의 공연 요청과 제약회사 광고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