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성용, '학폭 의혹 제기' 초교 후배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 입력 2026. 10.23. 17:47:33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이 과거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기성용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3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기성용이 초등학교 축구부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공동 피고였던 B씨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도 1심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2021년 2월 기성용의 초등학교 후배 A씨와 B씨는 2000년경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기성용은 같은 해 3월 A씨와 B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A씨와 B씨는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기성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결백을 주장했고, 폭로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동시에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열린 1심 재판부는 폭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기성용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은 기성용의 승소로 사실상 굳어지게 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