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김세의, 보석 신청하며 검찰과 공방
- 입력 2026. 10.28. 18:30:54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세의 대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세의 측 변호인은 보석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공소장에 담긴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구속 사유로 제시됐던 내용 중 일부가 공소장에서는 제외됐다며, 검찰이 해당 부분을 구속 사유로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김세의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성 AI 조작 관련 분석 결과가 '판정 불가'로 나왔음에도 해당 내용이 기소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들며 검찰의 대응을 지적했다.
이에 검사는 구속영장과 공소장은 작성 목적과 기관이 다른 만큼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런 걸 문제 삼는 건 지적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거나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은 김 대표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송출했다고 판단했다. 김수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고 추가 사진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교제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김세의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