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엔터와 정산금 소송 마무리 수순…양측 항소 취하
입력 2026. 10.29. 16:19:25

이승기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의 정산금 소송 항소를 취하했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청구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각각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소송가액은 약 1억3900만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8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3000만원 가운데 약 6억9000만원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가 먼저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8일에는 이승기 측도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항소를 취하하면서 해당 소송은 항소심 판단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한 배분을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요구했고,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계약 종료 후 별도 합의가 없다면 정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맞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계약 종료 후에도 정산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승기 측은 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매출의 70%, 이후 매출의 50%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계약 종료 이후 정산 비율이 낮아지는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각각 60%와 40%를 인정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광고 수수료 관련 소송에서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약 5억80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2025년 4월 나왔다. 해당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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