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 前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가처분 취하…정산금 소송은 계속
입력 2026. 11.03. 21:52:38

윤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윤하가 전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씨나인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3일 윤하 측 관계자는 "윤하는 지난 심문기일에 씨나인이엔티 측이 9월 14일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서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지급 정산금에 관한 소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윤하 측 법률대리인은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2026년 9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씨나인이엔티 역시 공문을 통해 해지 효력이 9월 14일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또한 윤하 측은 이미 밀린 정산금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며, 남은 법적 분쟁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매듭지어 가겠다고 전했다.

당시 씨나인이엔티 측은 윤하와의 전속계약 종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양측의 입장이 공개되면서 윤하 측은 계약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한편, 윤하는 2004년 일본에서 먼저 데뷔한 뒤, 2006년 '비밀번호 486'으로 한국에서 정식 데뷔했다. 이후 '혜성' '기다리다' '오늘 헤어졌어요' 등 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에는 과학 전문 크리에이터 과학쿠키와 결혼 소식을 알려 축하를 받았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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