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 여왕’ 계은숙, 마약·사기로 실형 확정…징역 1년 2월
입력 2016. 08.10. 08:56:03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가수 계은숙이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은숙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자택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허위 서류로 차량을 리스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계은숙이 지난 2007년 일본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5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계은숙은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에 따라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계은숙은 1977년 광고모델로 데뷔,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를 발매하고 인기를 끌었다. 1985년 ‘오사카의 황혼’으로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엔카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2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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