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 사기·강제추행 1년 6개월 실형 선고 “강제추행 억울, 항소할 것”
입력 2017. 06.30. 11:28:21

이주노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이주노의 사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이주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사정 등을 감안해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주노는 “강제주행 혐의는 억울하다”며 “바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지인 2명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또 지난해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다운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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