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유천 성폭행 허위 고소 혐의 여성 징역 3년형 구형
입력 2017. 07.05. 12:47:10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진행된 송모(24)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송씨는 중대한 범행을 무고했다. 그로 인해 박씨가 입은 손해가 너무 막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 변호인은 “송씨가 유흥업소 종사자가 아니었다면, 성관계가 있었던 장소가 유흥업소가 아니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게 된다”며 “송씨는 기울어진 시선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송씨도 최후진술에서 “박씨는 자신이 성폭행한 게 찔려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유천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본인과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송씨는 지난해 6월 서울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강간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씨가 박유천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다른 여성이 박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허위 고소장을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씨는 또 박유천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 한 방송국 기자와 시사프로그램 담당 PD에게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해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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