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선고 8일만 자필편지…"어리석은 과오 반성"[셀럽톡]
입력 2026. 10.09. 10:46:47

송민호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심 선고 8일 만에 입장을 밝혔다.

송민호는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하루빨리 입장을 밝혔어야 했으나 너무 늦어버렸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라며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송민호는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고,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라며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전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민호가 전체 출근 대상일 가운데 약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묵인하고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송민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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