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픈마켓 `짝퉁` 판매, 운영자의 책임 없어"
입력 2013. 01.20. 21:10:55
[매경닷컴 MK패션 김서나 기자] 위조품 즉 일명 '짝퉁' 상품이 판매되더라도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운영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과는 달리 오픈마켓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이므로 상표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세계적 스포츠용품 제조·판매업체인 아디다스는 2009년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지마켓'에서 아디다스의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이베이코리아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에 대해 1, 2심에서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김서나 기자 fnews@mkinternet.com/사진=지마켓 공식 로고]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