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등골 빼던 아웃도어 의류, 공정위 조사로 휘청하나?
입력 2013. 03.07. 22:50:45
[매경닷컴 MK패션 차평철 기자] 지난 2월 블랙야크, 네파 등 아웃도어 업체가 우수고객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해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블랙야크는 동종업계 최고의 멤버십 서비스를 선보이며 여행,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누적 구매 금액 500만 원 이상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골드 멤버십’의 경우, 본인 뿐 아니라 직계 가족까지 전국의 약 50개 종합병원에서 최대 50% 할인 된 가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5대 암 검진은 5만원에 이용 가능하다. 또 힐튼, 워커힐호텔 등 고급호텔 숙박은 70% 가량 할인 받는다. 문제는 이 같은 아웃도어 업체들의 ‘VIP 멤버십’이 제품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업계 전반의 가격 거품 논란과 관련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일 유통·의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정위가 고어코리아 및 노스페이스·코오롱스포츠·K2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한편 조사 대상은 블랙야크·밀레·네파·아이더 등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더욱이 고어텍스 제품은 점퍼 하나에 70~80만 고가 제품이 많아 아웃도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2012년 서울 YMCA는 노스페이스, 아크테릭스, 마무트, 몽벨, 콜럼비아의 고어텍스 의류 판매 가격이 외국보다 최저 43%에서 최고 90% 까지 비싸다고 발표했다. 또 국내에 소비되는 고어텍스 원단은 전량 고어코리아에 의해 공급되는데, 그 가격은 일본보다 고가로 알려져 있다.
이런 소비자들과 시민 사회의 지적에 아웃도어 업체들은 유통마진을 근거로 응수해 왔다. 평균 30~35%인 백화점 수수료와 각종 판촉행사비까지 부담하면 많게는 옷값의 절반 이상이 백화점 몫이 된다는 것.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 중 일부 아웃도어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고어텍스 제품 등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로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리점에게 판매 가격을 정해준 뒤 그 이하로 팔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차평철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 MK패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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