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 업체, 269곳 대거 적발 ‘부당행위 피해 막급’
- 입력 2014. 01.15. 17:38:58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15일 서울시는 지난해 557개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 업체 269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폐업 152곳, 등록취소 64곳, 과태료 부과 11곳, 시정권고 40곳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으며, 위반 정도가 심한 2곳은 수사 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또한, 지난해 신설된 ‘후원방문판매업체’ 등록 및 전환에 대한 점검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인 및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판매 방식을 말한다. 법적으로 방문판매와 다단계의 두 가지 개념밖에 없었던 것에서 그 두 업태의 중간단계업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다단계, 방문판매 등의 경우 시민들이 짧은 시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올해는 점검을 기존 연 2회 더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자치구 등과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검토 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자는 3개월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청약철회 증거나 남을 수 있도록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통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무등록 업체 및 민원유발 업체는 물론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 불법 영업행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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