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유출 국민, 농협, 롯데카드, ‘업무정지 3개월’로 면죄부?
- 입력 2014. 02.16. 22:26:12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늘(16일) 오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고객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간은 내일(17일)부터 5월 16일까지 3개월로, 카드 업무, 부대 업무 및 부수 업무 등 카드사의 신규 업무가 정지된다.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드발급 등 카드 업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유통약정 체결 등 부대 업무,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 등 부수 업무 등이 포함된다.
이번 업무정지 조치는 신규 카드발급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 회원이 보유한 발급카드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도록 한다. 또한, 공공성이 큰 카드에 대해서는 신규발급을 허용한다고 예외조항을 명기했다.
금융위는 이후 3개 카드사에 감독관을 파견해 업무정지조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관련 임직원 제재는 행위 차별 책임소재와 구체적인 법 위반 정도 등 금융감독원 검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유출 사고 시 최대 영업정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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