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제품, 허위‧과대광고 심각 “임상실험 조작 등 소비자 심리 악용”
입력 2014. 08.22. 08:48:50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체중조절에 취약한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다이어트 제품의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위반건수는 2013년 567건, ’14년 1~7월 308건을 포함해 총 875건으로 질병을 제외한 다이어트가 9.9%인 87건을 차지했다. 항목별 위반현황은 질병치료 581건(66.4%), 다이어트 87건(9.9%), 암 치료 73건(8.4%), 성기능 개선 46건(5.3%), 키 성장 8건(0.9%), 기타 80건(9.1%) 등이다.
식약처는 주로 허위·과대광고가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북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다이어트 효능 표방의 경우, ‘제로로 호르몬 다이어트’ 제품은 “실제 -20kg 감량 임상실험” 등 체험기를 이용해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에 편승해 노인을 대상으로 체험관 등 떴다방을 통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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