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결정에 여야 일제히 환영
입력 2015. 02.26. 19:14:59

간통죄 위헌 결정

[시크뉴스 이보라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야가 일제히 존중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6일 구두논평에서 “헌재도 한걸음씩 세계적 추세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보이다 결국 간통죄 폐지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결정은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 간통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혼인과 가족제도는 앞으로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그간 오랫동안 치열한 사회적 논쟁 사안이었던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유 대변인은 “간통죄는 언젠가 폐지될 것으로 예견돼 왔다”면서 “새정치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역시 헌재의 간통죄 위헌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로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의당은 이번 헌재 판결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간통에 대해 국가개입은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결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인턴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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