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납부, 30일 마감…경과시 가산금 점차 ‘증가’
- 입력 2015. 06.30. 16:25:37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30일은 상·하반기 연 2회 부가되는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이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는 현재 자동차 등록 소유자 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 까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거쳐 연 2회 부과된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발생하고, 자동차세 본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된다.
특히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박혜란 기자 news@fashoinmk.co.kr / 사진=위택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