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유류세환급, 경차사랑 전용카드 만들어야만 사용 가능?
- 입력 2015. 07.09. 15:34:03
-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경차유류세환급이 화제다.
경차유류세환급 제도는 1000cc 미만 경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대상이 된다. 1세대 1경차를 소유했을 경우만 가능하며 2경승용차를 소유할 경우 1대만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급방법은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 구매시 결제를 하면 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면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 당 250원, LPG부탄은 kg당 275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경차유류세환급 이런 게 있었구나" "경차유류세환급 나는 이미 받고 있지" "경차유류세환급 빨리 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신한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