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 유류세 환급 받으세요, 국세청 52만명에게 안내문 고지 예정
- 입력 2015. 07.09. 21:00:46
- [시크뉴스 김주영 기자] 9일 국세청이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인 경차유류세환급을 실시하기로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 도입했으며 1가구당 경차를 1대 소유한 사람만 적용된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형차 소유자가 지정된 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휘발유 및 경유는 ℓ당 250원, LPG 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연간 한도 10만 원)되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세무서에서 일괄 환급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경차유류세환급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52만명이나 된다“며 ”이들에게 안내문을 곧 발송할 예정으로 서민 가계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주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