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주 40시간 근무제 때문?
- 입력 2015. 07.17. 10:28:36
-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17일 제 6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폐지된 이유가 관심을 모은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이날은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춰 공포했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6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뿐 아니라 4월 5일 식목일,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한글날은 지난해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