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 70주년 광복절,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은?
- 입력 2015. 08.15. 11:25:16
-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15일 광복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복절 태극기를 다는 법은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과 다르다.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의 차이 때문이다.
국경일 및 기념일은 광복절과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이 해당되고 조의를 표하는 날은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 등이 포함된다.
태극기 다는 법은 다음과 같다.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깃대의 꼭대기까지 올려 달아야 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를 깃 면의 너비(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다는 '조기'게양을 해야 한다.
또 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악천후로 인해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게양하지 않는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