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광복절 임시공휴일 이어 시행되나?
입력 2015. 09.16. 12:31:11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개천절 대체휴일이 화제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고 있다.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로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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