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해 6030원... 10시간 일해도 하루 60300원?
입력 2015. 10.23. 09:54:18
[시크뉴스 최민지 기자]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지난해 5580원 보다 7.1% 가량 인상됐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병과 가능하다.

23일 최저임금을 3년마다 올리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민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기사와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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