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내일(30일)부터 시행… 계좌이동제란?
입력 2015. 10.29. 11:24:30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주거래 은행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동제가 오는 30일 부터 시행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1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이날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계좌이동제는 자동이체 통장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주거래 계좌를 지정하면 다른 통장과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한 번에 주거래 통장으로 옮길 수 있다.

계좌 이동 신청은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사이트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가능하다. 계좌 변경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페이인포는 국내 50여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7억 개의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권 자동송금 정보를 한 번에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뒤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카드 값, 통신비 등 납부 계좌를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여러 통장으로 흩어져 있던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은 은행권에만 계좌이동제를 도입하지만, 앞으로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사로 시행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며 "고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경쟁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했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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