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횡령은 무혐의 처분
입력 2016. 06.07. 20:28:57
[시크뉴스 이보라 기자]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 김모(22)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가수 김창렬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창렬의 폭행 혐의 관련 1차 공판 기일은 오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6단독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창렬은 지난 2013년 1월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멤버들은 급여 역시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폭행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창렬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업무상횡령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보라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