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남 ‘대작’ 말도 안 돼” 11개 미술인 단체 명예훼손 고소
- 입력 2016. 06.13. 18:07:47
-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가수 겸 화가 조영남 국내 11개 미술인 단체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영남은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모(45) 씨 등을 통해 대작 화가인 송모(61) 씨에 화투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대작 그림을 갤러리와 개인에게 고가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판매한 대작 그림이 30점가량이고 이를 산 구매자들의 피해액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미술협회·한국전업미술가협회·서울미술협회 등 11개 미술단체연합 대표를 맡은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은 14일 1시 속초 지검에 18장에 걸친 고소장을 접수한다. 다른 화가들이 모두 조영남처럼 ‘대작’을 관행으로 여긴다는 오해를 풀고 이를 대중에게 공공연하게 알리기 위해서다.
13일 신제남 자문 위원은 “‘대작’이 원래 대신 시켰다는 의미다. 원로 화가 중에 조수를 쓴다고 밝히고 한 공간 안에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것을 대작이라고 한다. 화가와 같은 공간에서 거대한 조형작품이나 회화 작품을 도와주는 개념이다. 단 화가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수를 쓰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영남의 경우 큰 그림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90%를 그려오게 했다. 또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을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려줬다는 사실을 알면 그 그림을 누가 살 거냐. 사는 사람은 조영남이 그린 것으로 알건데 명백한 사기행위다. 그런데 그 사기에 미술계 관행이라는 말을 붙였다. 조영남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도 사과를 안 하고 거만하게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생님도 대작했냐’는 전화가 걸려온다. 그들은 조수들이 그린 것에 내가 사인만 하는 줄 안다. 조영남 때문에 화가들의 그림이 안 팔린다”며 “조영남은 협회 소속이 아니다. 대가도 아니고 아마추어 수준도 안 된다. 그런데 호당 5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화가들은 무슨 죄냐 그런 건방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조영남 사건으로 여러 화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사과만 했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팝아트 작가가 아니다. 90% 이상 다른 사람이 그리게 해놓고 대다수의 화가가 그렇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 대중들이 힘들게 작업하는 화가들까지 전부 조영남처럼 생각할 까봐서다. 대한민국의 작가들이 모두 초토화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