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 ‘무단이탈’ 테이스티 전속계약 소송 승소 “法 판결 환영” [공식입장]
- 입력 2016. 06.23. 16:30:44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한 쌍둥이 남성 듀오 테이스티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테이스티가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 격인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연예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테이스티)가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올바르고 투명한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테이스티는 중국인 쌍둥이 대룡, 소룡으로 구성된 남성 듀오로 지난 2012년 싱글 ‘스펙트럼’으로 데뷔했다. 지난해 8월 국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SM C&C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