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키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6. 07.27. 11:25:47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래퍼 아이언(정헌철·24)과 키도(진효상·24)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아이언과 키도를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이언과 키도 외에도 아이돌 그룹 전 멤버, 가수 지망생, 공연기획자 등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언은 지난 2014년 케이블TV Mnet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해 인기를 모았으며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키도는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의 한 레게바에서 한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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