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현석, 건물 불법 증축 이어 이번에는 불법 개조…끊이지 않는 구설
- 입력 2016. 08.03. 16:19:38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해 건물 무단 증축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주택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전해져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3일 한 매체는 양현석 대표가 본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지상 6층 건물 중 1개층을 구청의 허가 없이 용도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사진관 용도로 사용 중인 해당 건물 3층에 싱크대, 침대 등이 구비돼 있는 등 주택으로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마포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시크뉴스에 “현장을 확인했고 현재 시정 명령을 내리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시정 명령을 보낸 후 30일의 시정 기간을 준다. 이후 30일의 시정 촉구 기간이 주어지며 시정을 불이행할 경우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지난해에도 YG엔터테인먼트 사옥 건물 옥상을 무단 증축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