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韓 비자 발급 소송 변론 종결…다음 달 최종 선고
입력 2016. 08.12. 19:25:32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가수 유승준의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변론이 종결됐다.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의 법무대리인은 재외동포를 국가 기관에서 입국 거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 취득을 한 것이 아니며, 시민권 취득은 유승준이 군 입대 절차를 밟기 전부터 진행됐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본인 역시 당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다. 공인으로서 대중에 실망을 끼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소송은 국적 취득이 아닌 입국을 위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은 입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며, 유승준은 외국인이고 입국의 자유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입국 거부에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승준이 미국에 있는 친지에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왔다며 미국 시민권 취득 준비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역 기피 관련 해명을 꼭 국내에 와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미국에 위치한 한국 관련 기관을 통해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 꼭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13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선고는 다음 달 30일 내려진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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