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韓 비자 소송 패소…입국 불가 “병역 회피 인정”
입력 2016. 09.30. 14:17:14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미국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승준이 병역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판단, 그가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지닌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 청소년에게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며 유승준의 입국 금지가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13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하다 지난해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