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선고…유족 “항소할 것”
- 입력 2016. 11.25. 15:38:48
-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K씨가 금고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유족 측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은 25일 과실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K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K씨에 대해 “피해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행동 지침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공판이 끝난 뒤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검토해보고 항소심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가슴과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5일 후인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수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이후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장 협작증 수술을 집도한 K씨를 고소했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