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에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17. 05.26. 13:20:05
-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가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명령 구형받았다.
이주노
검찰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 등을 구형했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지인 2명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또 지난해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주노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에 대해 내달 30일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