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빅뱅 탑, 의경 직위 해제…복무 정지
입력 2017. 06.05. 18:09:44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이 의무경찰 직무에서 직위 해제된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탑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퇴소,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악대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의경 관리 규정상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되기 때문에, 탑은 4기동단으로 재배치된 후 검찰의 기소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면 의경으로서의 복무가 중지되고 귀가 조치된다.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직위 해제 기간은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만약 탑이 법원 선고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으로 강제 전역하게 된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이 나올 경우 수형자 복무적부심사를 통해 재복무가 가능한지 심사를 받은 후 지난 2월 이후부터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군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대마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를 두 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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