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이돌 연루 성폭행 사건 무혐의 결론 “강제성 증거 없어”
입력 2017. 07.25. 14:53:57
[시크뉴스 김지연 기자] 경찰이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가 동석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 당시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앞서 신고 여성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이돌 그룹 멤버 A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 여성은 같은 날 오후 진술에서 “A씨는 성폭행하지 않았고 동석한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 당한 것 같다”고 신고 내용을 번복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자리에는 A씨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있었으며 술을 마시고 스킨십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증거물의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술자리 동석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강제성을 입증할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다음 주 화요일쯤 무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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