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재판…면허취소 수준
입력 2017. 07.31. 11:44:16

길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3년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이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가수 길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길은 지난달 28일 새벽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중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은 이날 오전 5시께 남산 3호터널 근처에서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지난 1일 길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차에서 깜빡 잠이 든 것”이라며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 팬 여러분들을 볼 면목도 없다. 정말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출연 중이던 MBC ‘무한도전’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거쳤지만 결국 3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대중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김다운 기자 news@fahs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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