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집유 4년…의원직 상실형
- 입력 2018. 08.31. 11:14:02
-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황영철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춘천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며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2억 8700만 원을 추징했다.
1심 공판이 끝난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황 의원은 “법률적 판단을 떠나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의 부족함 탓”이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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