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VIEW] 구하라 서정희, 엘리베이터 CCTV가 제공한 협박·폭행 단서…구하라 전 남친 처벌은?
입력 2018. 10.04. 16:24:05

서정희 구하라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구하라와 최씨 사이에 오간 카톡에서 최씨를 설득하려는 구하라와 그런 구하라를 거부하는 최씨의 메시지가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4일 해당 매체는 구하라와 최씨 사이에 오간 카톡과 구하라로 추정되는 인물이 최씨가 탄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담긴 장면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를 알고 구하라와 함께 동거 중인 동생이 최씨를 설득하기에 나선 것까지 언급됐다.

CCTV가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씨가 자신을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증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구하라와 최씨 간에 폭행 사건이 오간 9월 13일 이후 20여일 만에 상황이 급반전했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해 수사과장, 생활안전과정을 거쳐 현재 경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으로 재직 중인 우문영은 저서 ‘범죄콘서트’를 통해 CCTV를 21세기 빅브라더에 비유하며 CCTV의 효용성과 함께 좀 더 효율적 활용을 위한 CCTV 배치 방안까지 제시했다.

구하라와 최씨 사이에 오간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추론하게 하는 정황을 비롯해 과거 2014년 5월 서세원과 서정희 사이에 오간 폭행 시비 역시 엘리베이터 CCTV에 고스란히 담겨 가해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증거물이 됐다.

과거 부인을 살해한 후 범행사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CCTV가 역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남편은 부인을 살해한 후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마치 아내가 살아있는 듯 아이에게 엄마를 향해 인사하게 하는 등 상황을 조작해 용의선상에서 피해갔다. 그러나 그에게 알라바이를 제공했던 CCTV를 다시 분석한 결과 허점이 발견돼 역으로 그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 역할을 한 바 있다.

구하라는 자신의 주장이 일방적인 사실이 아님을 CCTV를 통해 입증했다. 무엇보다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사건의 진위가 가려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김혜진 기자, 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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