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인룸’ 김희선 음주운전 방조죄 ‘사회봉사 30시간’, 현실 백성현은 처벌은?
- 입력 2018. 10.10. 13:42:10
-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백성현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tvN ‘나인룸’에서 김희선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사회봉사명령처분을 받은 에피소드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tvN ‘나인룸’ 김희선, 백성현
‘나인룸’에서 을지해이(김희선)는 로펌 대표와 점심 식사를 한 후 후배 변호사 방상수(임원희)가 음주운전을 한 차에 동승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명령을 받는다.
극 중에서 을지해이는 차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라며 술을 마시지 않은 본인이 운전을 하겠다고 했으나, 오봉상(오대환)은 자동차 바퀴 휠이 움직였다며 처분을 바꾸지 않았다.
실제 경찰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음주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적용 대상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등 동승자 외에도 음주원전 원인 제공자까지 범위가 넓다. 이뿐 아니라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도 포함된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은 적극적 음주운전 독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극 중에서 을지해이는 사회봉사 30시간을 받았다. 현실로 돌아와 군 복무 중인 백성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드라마와 다른 현실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권광일 기자, tvN ‘나인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