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정석원, 1심서 2년 집행유예 “1회성 행위-범행 반성 참작”
입력 2018. 10.11. 15:36:34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배우 정석원이 필로폰 투약 혐의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워넹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석원과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의하더라도 주사기를 사용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마약 사용 및 투약 혐의와 별도로 마약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석원은 지난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해 투약한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석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정석원은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똑같은 범행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정석원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지난달 10일 한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정석원의 아내인 백지영도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시크뉴스 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